[자막뉴스] "이 음료 마시면 세금"...'설탕세' 도입 논란 / YTN

2021-03-27 7

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'설탕세'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.

담배에만 부과하던 건강부담금을 당류가 들어간 음료에도 적용하자는 건데,

근거로 미국과 영국 등 설탕세를 부과하는 해외 사례를 언급했습니다.

설탕 함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부담금을 내야하는데 당 함량에 따라 최소 천원부터 최대 2만8천 원까지 가격이 매겨집니다

가령, 당이 27g 들어간 250ml 음료수 한 캔에 27원의 부담금이 생깁니다.

'설탕세'는 엄밀히 말해 세금이 아닌 '건강부담금'이라지만 이 역시 준조세 성격을 띄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음료 가격 인상은 불가피해집니다.

음료 업계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입니다.

한 업계 관계자는 "설탕세가 적용되면 음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, 결국 소비자 부담만 커질 것"이라며 우려했습니다.

또 다른 관계자도 소비자들이 '저당 음료'를 선호하면서 이미 업계는 당을 낮춘 제품군을 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

실제 무설탕, 저칼로리를 내세운 국내 '저당 음료' 시장은 최근 4년간 50% 가까이 성장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습니다.

'설탕세' 도입 추진에 앞서 사회적 공감대와 충분한 의견 수렴이 먼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

YTN 계훈희입니다.


촬영기자ㅣ윤원식
그래픽ㅣ황현정
자막뉴스 제작ㅣ이 선 에디터


#설탕세 #탄산음료 #음료가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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